최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틈탄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불법업자는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다.
앱에선 투자자가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화면을 꾸몄다. 투자자가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면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 검증을 위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비상 계엄을 이유로 자금출처 조사를 빙자하며 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에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투자 전 반드시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엔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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