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을 위해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지원사업 연계 등 협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 협업 방안 중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은 즉시 시행하고,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는 새해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기술분쟁조정 연계'는 검찰이 기술침해 사건을 중기부 소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이첩하면 위원회가 양 당사자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신속·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도 운영한다. 패스트트랙은 중기부가 대검찰청 수사지원센터에 기술침해 사건을 신고하면 대검찰청이 직접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통해 산정된 결과를 검찰에 제공해 양형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 산정 수수료 50%를 기본 지원하고 있으나, 검찰 연계 건에 대해서는 20%포인트(P)를 우대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대검찰청과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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