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4일부터 시행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하여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