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호위원회로부터 수십억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 내 결제시스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결제정보 등을 애플에 전송하고 있었다. 애플은 이용자의 자금부족 가능성을 예측하는 'NSF(Non Sufficient Funds Score) 점수' 산출을 포함한 결제 처리에 수반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애플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월~7월간 총 3회에 걸쳐 별도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또 2019년 6월 27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는 매일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특히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만임에도, 카카오페이는 애플 이용자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이용자 등 미사용자까지 포함된 전체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이에게 전송했다. 애플과 연동된 국내 결제수단 중 알리페이에서 NSF 점수를 산출하는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했다.
애플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페이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알리페이가 구축한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은 위법하게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구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국외 이전의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안전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다며 계속 소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계속해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무를 위반한 SK스토아에 과징금 14억3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동행복권에 과징금 5억3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혁신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한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