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해당 사태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비판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야당은 옹호를 헌법 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반성을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이번 (폭동) 사태를 통해 분출된 국민적 분노·갈등에 대해 국회의 책임은 없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야당 주도 법안 처리와 탄핵안 남발 등 탓에 해당사건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와 탄핵이 남발됐나.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부적절하다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공수처는) 정상적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마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무리하게 검거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한 뒤 “적어도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대안적 수사가 있을 텐데 검토도 하지 않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반면에 야당은 12·3 비상계엄과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경로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위험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시도한 수괴 윤석열과 공범을 내란죄로 확실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며 “부화죄동하거나 헌법 질서 파괴에 동조한 세력도 엄벌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저항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반법률적 권력 행사에 대해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사법제도가 이뤄지는 데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난동을 피우는 것은 저항권 행사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 절차대로 진행했다.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