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은 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는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이번 재판이 외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는 어쨌든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런 의미에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