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재용 무죄, 사법부 판결 존중”…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 역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면서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은 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해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는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 원장은 이번 재판이 외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까지 사법부는 어쨌든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그런 의미에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한국 증시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