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초과 반입시 별도 승인 거쳐야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다음 달 1일부터 항공사 보조배터리 관리가 강화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 용량과 수량을 제한하고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조배터리 등에 대한 위험물 관리 제도가 있었지만 권고 규정이라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유력하게 지목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을 제한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다.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2만mAh 이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100Wh~160Wh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한다. 3만mAh 대용량 배터리가 해당되며 5만mAh를 초과하는 캠핑용 배터리는 160Wh를 초과해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도 병행한다.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하는 등 보안건색을 강화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을 금지하고 사용을 제한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