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투자 풀린다…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 허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가 허용된다. 상반기 학교 등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일부 기관투자자 매매·거래가 가능해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을 최종 결정했다.

그간 법인 가상자산 거래 및 매매는 2017년 정부 긴급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제한됐다. 투기 열풍에 따른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을 우려한 조치다.

다만, 최근 해외에서 법인과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되고 블록체인 신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투자자 참여는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 시장 참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일반법인의 전면적인 시장참여는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현금화 목적 매도거래가 허용된다.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은 이미 작년 말부터 계좌발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2분기부터는 지정 기부금단체나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 경우 올해 2분기부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나 세금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량매도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차례대로 허용된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약 2500개 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약 1000개 사) 등 총 3500여 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500개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자유롭진 않을 수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제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매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종류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지나치게 과열시키거나 아니면 시장 리스크를 지나치게 높이는 가상자산 거래 경우엔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로드맵 발표 이후에도 가상자산 매매를 할 수 없다. 토큰증권(ST),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 유형별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