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코인 마켓 거래소 비블록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달 프라뱅에 이은 두 번째 갱신 사례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가 운영하는 비블록의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비블록은 2021년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코인마켓거래소로, 지난해 11월 갱신 신고 서류를 제출한 후 약 3개월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비블록은 자체 개발한 체결 엔진과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이상거래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들의 갱신 절차는 더딘 상황이다. 업비트는 이미 지난해 10월이었던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다.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 제재 수위가 다른 원화 거래소들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사업자 관련 거래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갱신 심사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가 나오고 해당 리스크가 해소된 후에야 갱신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3년마다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한다. 2021년 10월 업비트를 시작으로 원화 마켓거래소와 대부분 코인 마켓거래소가 2021년 말까지 신고수리를 마쳤다.
원화 마켓거래소 갱신 심사는 코인 마켓거래소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화 거래소 특성상 까다로운 심사 요소들이 있어서다. 실제 코인 마켓거래소인 프라뱅에 이어 비블록도 현장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갱신신고를 통과했다.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만료 기간을 넘긴 데에는 심사 요건 자체가 까다로워진 영향도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데 이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조항 일부도 개정되면서 심사해야 할 사항도 늘어났다.
지난 7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설비 및 내부 통제체계 준비 및 운영 사항 항목이 추가됐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심사 중단 제도도 신설됐다. 불수리 사유에 대한 사실을 조회 중인 경우 FIU가 심사 중단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