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또 불발됐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탈세와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지적받고 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8/news-p.v1.20250218.18cf6d84073b42adb8f46eaa79c2fb1e_P2.jpg)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전날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공개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의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를 6개월간 유예하고,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도시 기준 50m 이상)은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여야가 추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결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소위 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늘 담배사업법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아쉽게도 일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소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양당) 간사께서 정부와 조속히 논의해서 대안을 조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소위에서도 액상 담배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현행 법에서는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에는 담뱃세와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에게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팔아도 처벌 받지 않았다. 일부 업자들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운 학교 앞에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