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딩 충전재 혼용률 허위 기재 등 소재와 관련된 잡음이 이어지자 패션플랫폼들이 신뢰도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지난 17일부터 '허위 정보 신고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상품 정보 왜곡, 허위 정보 전달 등) 상품 정보를 접수하고,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문제 상품을 신속히 검토 및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판매자 제재 프로세스도 강화한다. 허위 광고, 정보 오기재 상품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며, 상품 정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적발 횟수 및 허위 정보 정도 등에 따라 단계별 페널티 부과한다. 제재 정책은 1~4단계로 마련했다. 위반 횟수,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배상 △상품 판매 중단 △퇴점 등의 정책을 적용한다.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품질 보증서 외에도 추가적인 자체 검증 절차를 통해 상품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이번 논란을 촉발한 브랜드가 입점했던 무신사는 선제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부터 입점 브랜드를 대상으로 다운·캐시미어 소재 혼용률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브랜드들의 경우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35일 동안의 전 상품 판매 중지 제재를 내리고 있다.
이외에도 패션플랫폼들은 성분 표기 등 성분 관련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W컨셉은 외부 시험기관 의뢰해 무작위 검사를 진행 중이다. 캐시미어 머플러, 덕다운 등 겨울 핵심 상품군은 '시험성적서'를 받은 상품에 대해서만 신상품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에이블리는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상품 판매 제한, 서비스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 차원 대응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도 패딩 충전재 오기재 논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과장 광고 등에 해당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 한파로 인해 업계의 고심이 깊지만 품질 논란으로 신뢰를 잃게 되면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패션플랫폼에 재발 방지를 위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