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다. 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시작했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회 탄핵소추를 이른 시일 내에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 출석 확인 뒤 오후 3시 5분께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정했다. 검찰총장을 지낸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초임 검사 시절 부장이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재판장 변동 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키로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맡는다. 배석판사도 모두 바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