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심사 798건…“재생e·이차전지·소부장 M&A 증가”

작년 기업결합 심사 798건…“재생e·이차전지·소부장 M&A 증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798건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자동차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수합병(M&A) 시도가 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798건, 금액으로는 35.9% 감소한 276조원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기업결합 주체별로 보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62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하였고, 기업결합 규모는 55조원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였다.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건수는 197건으로 국내 기업결합의 31.7%를 차지하였고, 금액은 28조원으로 국내 기업결합의 50.7% 수준이었다. SK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2건), 한화(10건)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01건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하고, 서비스업이 497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94건), 기계금속(92건) 분야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165건), 정보통신방송(61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분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43건, 이차전지 15건으로 주를 이뤘다. 반도체·자동차 관련 소재·부품·장비도 각 28건, 의료·미용 또한 27건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을 제외하면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등 개발·공급(31건)과 방송·영화 등 콘텐츠 제작·유통(15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6건의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했다.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1건은 시정조치 부과만으로는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허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한 42건에 대해 과태료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기업결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하고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현대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인력 영입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