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에 출산축하금 지원…'처우 개선' 나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직원에게 출산축하금과 자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간 불만이 제기돼 온 직원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금융감독원 회계연도 예산은 4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7.9%(330억4000만원) 상승한 수준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중 확정된 금감원 인건비는 257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인상됐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 수준을 고려해 총 인건비 인상률 3.0%를 적용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감원에도 출산축하금과 자녀 수당이 신설된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례를 준용해 출산축하금이 1명 출산시 100만원, 2명 200만원, 3명 300만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월마다 지급되는 자녀 수당은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12만원 등이다.

작년부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자녀 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주자는 분위기가 확산된 데 더해, 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내규 개정 등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건비 인상과 가족 수당 외에도 올해는 퇴직급여와 기타 경비 예산이 각각 377억4000만원, 993억원으로 작년 대비 6.5%, 5.1%씩 인상됐다. 정원 외 인건비도 1억2800만원으로 전년 보다 15.7% 증액됐다.

직원의 높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 인상률과 처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쇄신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연봉과 과한 업무, 보수적인 조직문화 등으로 직원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금감원 직원 평균 연봉은 △2019년 1억517만원 △2020년 1억657만원 △2021년 1억673만원 △2022년 1억1006만원 등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작년엔 시간 외 근무(야근)가 증가하면서 예산 부족을 우려해 내부에 야근수당 자제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와 금감원 직원의 임금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인력 이탈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인건비 예산이 늘었고 가족 수당 등 복지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