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품질에 문제 생기면 '차기사업 참여 제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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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공공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SW 업계는 부정당 제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인데 이를 SW 품질 저하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SW를 비롯해 수리, 점검 용역 등은 물품 하자 시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제재)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보수가 필요한 비율이 25% 이상일 경우 2년 동안 공공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5~25%는 1년, 10~15%는 8개월, 6~10%는 3개월간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는다.

업계는 이 같은 부정당 제재는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는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부당·부정행위를 한 자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자 △하도급 규정 위반한 자 △사기, 뇌물 등 부정 행위로 입찰 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자 등 불공정 행위에 한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공공 SW 사업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문제 원인을 전적으로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이미 제품 납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 등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SW 업계 의견 수렴 후 개정안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