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면 업무처리 가능한 곳은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이며 전북은행은 비대면 업무처리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