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 A씨는 보험대리점을 직접 설립해 설계사 조직을 동원,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상위 관리자와 하위 영업자 형태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했고, 영업실적 프로모션 및 모집수수료를 지급했다.
대부업체 유사수신 고객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땐 GA 보험 모집수수료 수입을 상환자금으로 유용하는 돌려 막기도 발생했다. 보험 설계사를 금융·재무설계 전문가로 홍보하며 사회 초년생에게 접근 후 유사수신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유사 수신 약 1400억원을 모집한 보험대리점(GA) 및 설계사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긴급검사 결과 2개 GA 설계사 등 97명이 보험계약자 765명을 상대로 1406억원 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약 342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되지 않는 등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가담자 수는 약 371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134명은 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로 파악됐다. 감독당국은 이번 유사수신 가담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GA 및 설계사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부업체와 연관된 GA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 있기에 GA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