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제도 개선해야”…중기중앙회, 제4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회는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관련해 전면적인 납품 제한이 아닌, 특정 기관이나 특정 품목에 한정된 제재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이 경미한 사유로 조달시장 전체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또 예정가격 결정 과정에서 기업 참여를 보장하고, 낙찰 하한률을 기존 80~84%에서 88% 수준까지 상향해 '제값 받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달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는 공사계약에서는 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할 수 있으나, 물품 제조계약의 경우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전 항목의 비용 상승이 동반돼야만 금액 조정이 가능해 사실상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수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조달시장에도 적용해, 원재료 가격 상승만으로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총생산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4.6%를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공공조달제도는 단순한 효율성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