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위협 땐 즉시 철거…김미애,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행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보도·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이나 적치물로 인해 안전상 위험이 발생해도 일반 절차를 거쳐야 해 위험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은 대집행 계고 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긴급한 안전 위험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3조 제1항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이행기한'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보행 공간 내 불법 시설물·적치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해 대집행을 계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대집행을 계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 이면도로와 생활도로 곳곳에서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 전봇대 등 각종 보행 장애물로 인해 시민들이 인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보행 안전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의 중요성도 필요하지만 국민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