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 제도 운영 과정에 제척·기피·회피를 엄정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 기업설명회를 28일 개최했다. 설명회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이 공동 개최했다.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 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균형을 맞춰 평가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되는 6월에 앞서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