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전자금융업자 협의회 세미나' 개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에서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 및 AML 제재 동향'을 주제로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산하 전자금융업자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다. 전자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관련 법제도 개편 사항과 주요 쟁점,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흐름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정세진 율촌 변호사가 '2025 디지털 금융 주요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금융회사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PG업 규제 변화 등을 주요 이슈를 다뤘다.

이호재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AML 제재 동향'을 주제로 △AML 관련 국내외 법령 및 감독 기준 변화 △최근의 전자금융업자의 AML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은 “AML 관련 제재가 보다 정교화됨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과 고객정보관리 정책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규제 대응 역량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운영계획이 공유됐다. 전자금융업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주 협회장은 '전자금융업자협의회 운영계획' 발표했다.

이 협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법을 본격적으로 선진화시키는 작업이 시작됐다”며 “협의회도 이를 계기로 활발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