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은 2일 SK텔레콤이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SKT 측에 전면 시행을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유영상 대표의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고객이 별도 신청 없이 유심보호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피해자에게 앱 가입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을 자동으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유 대표는 “통신망 전반의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히 검토했다”고 답한 바 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42만 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으며, 남은 미가입 고객 약 850만 명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자동가입 처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사고는 기업이 냈는데 피해자인 국민만 불안과 불편을 감수해선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SKT 사태 해결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