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이로 임명하는 법안과 판·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하려는 의도 풀이된다. 또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도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