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중계권 입찰 적법 판단…지상파 가처분 기각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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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낸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JTBC는 중계권 재판매 입찰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JTBC가 중계방송권의 판매에 관하여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문화적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한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고 명시했다.

JTBC 측은 “공개경쟁 입찰이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지상파의 중복 편성이야말로 시청권 침해”라고 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JTB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케이블, 종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561(OTT561) 등 다양한 플랫폼과 중계권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