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업계, “공공 SLA 표준 수정안, '가용률' 여전히 높아”

정보시스템서비스수준협약(SLA)표준(안) 주요 수정사항. [자료=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서비스수준협약(SLA)표준(안) 주요 수정사항. [자료=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업계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711) 표준안(이하 공공 SLA 표준안)' 수정안을 놓고 정보시스템 가용률 기준이 여전히 높다며 행정안전부에 완화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1차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정보시스템 가용률 기준을 낮췄지만, 클라우드 업계는 완화된 기준이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게 높다는 의견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업계 의견을 반영해 SLA 표준안을 일부 수정한 뒤 업계 의견을 다시 취합하고 있다.

SLA는 기업이 공급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적합한 수준을 명시하는 계약이다. 행안부는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후 SLA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시범적용(위약금 부과 제외), 내년 사업부터는 전면 적용하는 게 목표다.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SLA 표준안 상의 정보시스템 가용률이 높다고 지적해 왔다.

행안부가 업계 1차 의견수렴 당시 공개한 SLA 표준안에 따르면, 전산장비 또는 응용프로그램(AP) 사업에 요구하는 가용률은 1등급 99.99%, 2등급 99.97%다.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들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수준이 99.9~99.95% 정도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이에 행안부는 1차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가용률을 기존 1등급 99.99%, 2등급 99.97%에서 99.97%, 99.95%로 낮췄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에 완화 의견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다.

한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높은 가용률을 맞추기 위해선 시스템 구성요소가 많아지고,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며 “이에 따라 정해진 예산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수요기관마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수정된 SLA 표준안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CSP)가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고가용성의 99.95%를 넘는다”며 “해당 수치를 충족하더라도 다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통 등급을 받아 위약금을 피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2차 의견 수렴을 완료한 뒤, 수정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의견을 지속 받고 있고,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의견수렴이 최종은 아니고, 추가 검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