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지난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냈다.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에 걸쳐 운영 중인 면세 매장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조정 기일은 내달 2일이다.
신라·신세계는 임대료 인하를 줄곧 요청해왔다.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임대료를 산출하는 현 방식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만 수백억원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앞서 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은 지난 2023년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입찰은 기존 정액제를 벗어나 처음으로 '여객 당 비례' 방식을 채택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같이 여객 수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여객 수와 면세점 임대료를 연동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이 비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유입 감소, 내외국인 개별관광객(FIT) 소비 패턴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신라·신세계를 포함한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이 부담한 임차료는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 초기에는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임시 매장 비중이 높아 부담이 적었다. 지난해 정식 매장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임대료 부담도 빠르게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신라·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 구역 70% 이상을 차지하는 DF1~DF4 사업권을 나눠 가지고 있어 부담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여객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부담할 임대료는 각각 4000억원이 넘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돼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