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성과를 조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증·실증형 R&D 특례보증'을 신설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인증·실증달성형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개발 성과를 토대로 후속 사업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증·실증달성형 과제'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먼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사후에 인증 또는 실증을 달성하면 정부가 출연금으로 R&D 비용을 보전하는 성과지향형 지원 방식이다. 중기부는 올해 45개 과제를 선정해 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이들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에 대해 정부 출연금 5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하며, 보증비율 100% 적용과 최대 1.0%포인트(P) 보증료 감면 등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과제 종료 후 인증·실증 성과를 인정받은 기업에는 최대 30억원 규모 후속 사업화 자금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D 수행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기정원은 과제 참여기업에 대한 선지급 출연금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해 50%까지 지급하고, IBK기업은행은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 신설 및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이 R&D 전주기에 걸쳐 확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기술성과를 증명하고 후속 사업화까지 이어가도록 전 주기적 R&D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R&D 성과 창출과 민간 주도 혁신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