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홈 카메라와 차량용 영상 기록장치, 로봇청소기 등 4개 제품을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대상 제품으로 선정하고 검증을 추진한다.

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올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홈 카메라와 스마트 가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안전성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기본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조직적 보호조치 등을 평가한다.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보완조치 이행을 요청하고, 모든 기준이 충족된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최종 인증은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PbD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국민 일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