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억원 정산지연 '크로스파이낸스' M&A 추진…실패 시 '파산' 절차

크로스파이낸스 홈페이지
크로스파이낸스 홈페이지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촉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크로스파이낸스가 기업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시도마저 실패 시에는 기업 파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크로스파이낸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회생법원에 신청했다. 인가 전 M&A는 회생계획안을 채권단 인가 전에 투자자 유치나 인수협상을 통해 경영정상화 틀을 갖추는 전략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회생계획안 제출은 M&A 종료 이후로 연기되고, M&A 성공 시에는 신규 자금 유입을 통해 기업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이달 중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매각 공고 및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회생을 노린다.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호스 방식'을 추진한다. 스토킹 호스는 공고 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입찰을 진행해 더 나은 조건 인수희망자 존재 시 최종 인수인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M&A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가 전 M&A 신청에 앞서 외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자, 주주, 벤처캐피털, 대형 핀테크 업체 등 투자 유치를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신규 연계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매출이 전무하고, 업계 평판이 악화한 탓이다.

크로스파이낸스가 인수합병에 실패하면 회생 계획안 불인가로 결국 기업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회생법원 조사위원과 관리인 역시 “M&A 등을 통한 외부 추가자금 유입이 없을 경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지난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에 '선정산대출' 상품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720억원가량 정산지연사태를 촉발했다. 투자자들은 크로스파이낸스와 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각각 7건, 8건을 진행했으나 형사사건은 모두 불송치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에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408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