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 주식 반환 소송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 CI
콜마홀딩스 CI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에 따라 460만주)를 증여했다.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 31.75%, 윤 회장 5.59%, 윤 부회장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보유했다. 이번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콜마홀딩스는 앞서 대전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과거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윤여원 대표의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