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기술투자과' 설치·운영… AI·XR 기반 콘텐츠 R&D·투자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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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첨단 문화기술 기반의 콘텐츠 연구개발(R&D) 및 산업 투자 기능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한 '문화기술투자과' 운영을 연장한다.

문체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율기구 문화기술투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문화기술투자과는 행정기관 조직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자율기구' 형태로, 콘텐츠정책국 소속 하에 두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 지원과 문화산업 금융 활성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문화기술투자과는 △문화·저작권·관광·체육 등 문체부 R&D 업무 총괄 △AI·XR 등 첨단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문화산업 금융·투융자·세제 제도 개선 △지역 콘텐츠 진흥 등 기능을 맡는다. 또한 '직제 시행규칙' 상 문화산업정책과의 일부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조직은 4급 과장을 중심으로 총 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외에도 관계기관·공공기관·민간 기업에서 파견된 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훈령에서 문화기술투자과 설치 요건에 대해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문체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조직 운영을 통해 민간 중심의 기술투자 활성화와 문화산업 내 혁신 자금 유입, 지역 콘텐츠 생태계 고도화가 추진된다.

이번 훈령의 효력은 한시적으로 시행일인 6월 29일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