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ODA 법적근거 마련…개도국 지원 강화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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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 보조금으로 충당하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산업부 예규 제141호)'을 개정하고 사업 유형을 기존 '보조금' 기반에서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산업부는 2012년 이후 약 10여 년 만에 산업·에너지 ODA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산업·에너지 ODA 예산은 1326억원이다.

출연금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바뀌는 주요 사항으로는, 법적 근거가 '보조금 관리법'에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변경됐다. 예산 비목은 국고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사업관리 시스템은 e-나라도움에서 RCMS·K-PASS 등 출연금 통합관리 체계로 바뀌었다. 사후관리도 사업 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문제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평가 및 제재 조치도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ODA 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출연금 체계로 전환된 만큼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요령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