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협치와 토론의 국회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숫자만 앞세운 일방 처리”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의원도 “국가 운영의 원리에 맞지 않는 개정”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사랑상품권'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모경종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수단”이라며 “야당이 뜻을 함께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도 “현재 지역 자영업자들은 응급상황과도 같다”며 “국가 채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재정 투입으로 소비심리를 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현재 경제 상황은 코로나 시기 못지않거나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지역에만 책임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