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과 일본으로 수출된 신선농산물의 통관거부 건수가 절반 이상 급감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 사전등록제 시행, 현장 대응 강화 등 입체적 안전관리 대책이 통관 차질을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20일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관거부는 총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에서 75% 줄었다. 특히 과거 통관 지적이 잦았던 대만 수출 포도와 일본 수출 청고추에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포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건에서 2025년 상반기 3건으로 78.6% 감소했고, 고추는 같은 기간 7건에서 1건으로 85.7% 줄었다.
핵심은 농약 기준 설정이다. 그간 대만에 기준이 없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됐던 테트라닐리프롤은 올해 3월 1.5mg/kg으로 수출 포도에 한해 허용됐다. 포도 재배 시 유리나방 방제에 꼭 필요한 농약이 기준 마련으로 통관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일본 수출 청고추에는 탄저병 방제용 헥사코나졸이 대표 사례다. 2022년 농진청이 일본 당국에 기준 설정을 신청한 이후, 지난해 9월 잔류허용기준이 0.2mg/kg으로 새롭게 적용됐다. 이로써 헥사코나졸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수출농산물 안전관리협의체를 통해 농약업계, 통합조직, 전문가들과 함께 기준 설정 대상 성분을 꾸준히 발굴해왔다. 특히 통관 위반 이력이 있는 수출업체에는 개별 컨설팅도 지원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사전등록제도 효과를 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대만 수출 포도 사전등록제는 재배단계부터 수출 전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등록 농가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만 수출이 허용된다.
농진청은 전국 포도 주산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 실천을 위한 기술자료도 함께 보급 중이다. 교육은 농약 사용 이력 관리, 잔류검사 절차, 통관 위반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최달순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이번 통관 거부 감소는 농가와 수출업계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농약 기준 정합성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수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