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스카우트비' 집중 점검…부당승환 엄정 제재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GA) 정착지원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부당승환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사나 타 GA 소속 보험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이다. 이직시 전 회사에서 받지 못한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다.

올해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838억원) 대비 165억원 증가했다. 작년 3분기부터 보험대리점협회는 설계사 수 100인 이상 GA에 대해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지급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설계사 수 500인 이상 대형GA에서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대형GA에서 발생한 정착지원금은 작년 4분기 805억원에서 올해 1분기 980억원까지 늘었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부당승환과 특별이익 제공, 허위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건수 등이 많은 GA에 대한 현장검사가 지속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까지 최근 2년내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착지원금과 부상승환 관련 검사 결과, 총 408명 설계사가 2984건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당국은 이를 통해 3583건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설계사는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일부 설계사는 부당승환 외 특별이익 제공과 허위·가공계약도 야기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업계 지급액 및 주요 관리지표에 대한 상시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승환에 대해선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로 시장 규율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