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을 오는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정이 수반되는 민생 법안에 대한 협의도 함께 이뤄졌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열고 농업 관련 법안과 관련 재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업 4법에 대해 소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법 처리 여부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상혁 수석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비서관,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함께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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