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에서 자당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던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절차를 동원한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며 “해당 규정은 후보 선출 방식의 일부 수정만 허용할 뿐, 후보 교체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당원 투표 결과 반대가 더 많아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두 인사가 어려운 시기 선의로 판단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계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후보 단일화를 거부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당헌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현 지도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고, 비대위원들도 모두 부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징계 청구는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윤리위가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다만 당내에선 윤리위가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용할 수 없는 파당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