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세제개편] 법인세율 다시 1%P↑·AI 투자 세액공제...정부, 세제개편 확정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1%포인트(P) 높인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높이고, 금융·보험업계가 내는 교육세율도 높여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AI인프라인 데이터센터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입기반을 확충해 AI 등 지원이 필요한 첨단분야 지원을 강화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게 골자다.

세입기반 확충의 핵심인 법인세율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 △3000억원 초과 기업 25% △200억 초과~3000억 이하 22% △2억 초과~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등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한다. 증권거래세율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하향했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만큼 세율을 재조정했다.

금융·보험업계가 납부하는 교육세 세율도 수익금액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1.0%로 기존 대비 2배 상향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4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1000억원, 교육세 1조3000억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AI 기술도 확정했다. 생성형AI 기술, 저전력·고효율 AI컴퓨팅 기술 등 5개 기술이 해당한다.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돼 투자금 중 최대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추진한다. 최고세율은 35%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5%보다 10%P 낮춘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약화된 세입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