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령화 해소·디지털 역량 강화…김미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공직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쳤으며,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000명 이상 늘어난 반면 30대 공무원은 3000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또 각 기관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했다.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에는 △세대별 경력개발 및 전보 △세대별 인력 분포 및 충원 계획 △세대 균형 개선에 필요한 기타 사항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김 의원은 “공직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청년이 주도하는 디지털 행정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