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포스코이앤씨에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법위반·중대재해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간담회 하루 전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강도 산재사고 예방·사후 대책을 보고받은 후 공공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김 장관은 “부처 간 협업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을 위반해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권 차관은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하겠다”면서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단으로부터 “영업정지 요청,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방안이 포스코이앤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권 차관은 “산안법 개정 후 포스코이앤씨 등 이미 사고가 난 업체에 소급 적용 가능한 지 법리적으로 따져 보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차관은 “산안법을 개정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겠다”면서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겠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벌점,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