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법'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운법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공운법의 패스스트랙 지정을 검토한 이유는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뒤 정치적 논란이 되자 사실상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운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국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다.
민주당은 올해 4월에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가맹사업법 등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
일각에서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운법 이외에도 민주 유공자법과 공정거래 관련 법안, 대북전단금지 등을 규정한 법안 등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쟁점 법안을 모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문 수석은 “상임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안 하면 통과가 어렵다”면서 “합의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거취 역시 방통위 폐지·개편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수석은 “임기를 종료시키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기를 종료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체계”라며 “(김현 의원의 안인) 새로운 방통위를 만들어서 기관을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론 추진까지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