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17〉온라인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서핑 성지, 양리단 길'로 인기를 끌던 양양이 최근 온라인상에 퍼진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의 구청장은 '양양은 서핑이 아니라 불장난하러 가는 곳이다, 양양에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마라'고 말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지역 상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문제는 양양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양양을 비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도 '전남 고흥군 명예훼손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양양군의 지역 이미지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경 대응은 이해되나 법적 대응은 적확해야 한다. 특히 공권력의 행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에 대한 법적 대응은 더욱 그래야만 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 나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퍼 나르기'와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걸어 접근을 유도하는 '링크 설정'은 구별된다.

실무적으로 '퍼 나르기'는 허위사실 게시물을 적시(드러내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지만, '링크설정'은 게시물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명예훼손 상담을 하다보면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받고, 진짜사실을 올리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의 전 부인 A씨가 김동성 선수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온라인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가 넘쳐나고 있다.

온라인상에 퍼진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한 번 훼손된 명예와 이미지는 그 특성상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사실과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 :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지식재산(IP)·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 전문 변호사이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SBS 자문위원, 연합뉴스 자문위원, MBN 자문위원,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하정 기자 nse03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