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출국한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포함해 의회, 싱크탱크 등과 논의한 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이와 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이 어긋나 이번에 만나지 못했지만 USTR 부대표를 포함해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층적인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와는 최근 3주 동안 5차례 대면 접촉을 해왔다며 다음 주에도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 본부장은 여야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한 달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에 게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국의 선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