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처리키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 의료진·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여당과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과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의료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의료 강화·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관련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전공의 병원 복귀율과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면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지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당정협의에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가 요청한 수련환경 개선도 앞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의정 갈등 속에 고통받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등을 정부 개정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