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정보기술 시큐리티 라벨(IT Security Label·독일 라벨)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MRA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기관 간에 각국 인증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약정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국제협력의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상호인정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소비자용 IoT 제품이다. 국내 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Basic) 또는 스탠다드(Standard)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라이트(Lite)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 충족 시 베이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국은 인증제품 표준 개발, IoT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이날 상호인정약정 체결식 이후 국내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에 독일 라벨을 부여하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사의 스피커 2개에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번 독일과 협력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과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IoT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인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내 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oT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