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한빛 5호기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돼 생성·소멸되는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허용은 원자로가 안전하게 제어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원전의 재가동 허용을 의미한다.
한빛 5호기는 지난 4월 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왔다.
원안위는 한빛 5호기에서 발견된 관통관 결함과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새로 교체된 원자로헤드 관통관에서 지난 7월 누설이 발생한 사건이 중점 점검됐다. 관통관 중간 용접부 인근 밀봉장치에서 0.7㎜ 구멍이 발견됐으며, 제작 과정에서 금속 내부에 남아있던 미세한 기공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83개 전체 관통관에 대해 수압시험과 정밀검사를 시행했으나 추가 결함은 없었다. 결함 부위는 보수 용접으로 처리했고, 시험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
또 지난 4월 원자로 정지 중 비상디젤발전기 2대 중 1대가 자동 기동된 사건에 대해서는 안전모선 차단기를 제어하는 제어카드 고장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제어카드를 교체하고 제어릴레이 설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기검사 97개 항목 중 임계 전 수행 대상 86개 항목이 완료됐다. 나머지 11개 항목은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로 안전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제작 공정 개선과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관통관 재발 방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