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역사속으로…석탄비축 업무도 이관, 청산 절차만 남아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에서 광부들이 펌프 설비 점검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에서 광부들이 펌프 설비 점검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100만t 비축 의무' 기능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어갔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기업인 석탄공사는 앞으로 청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공사는 두 달 전 마지막 국영 탄광인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비축장과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2023년부터 추진해온 조기 폐광 계획을 마무리하고 석탄공사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폐합, 부채 해소 후 청산 등 여러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업무 이관은 정리 과정의 일환이다.

석탄 비축사업은 1997년부터 본격화됐으며, 1980년대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비축장이 조성됐다. 국내 비축탄은 2000년 811만t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2024년 말 기준 96만8000t이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3곳과 도계·화순 등 생산지 2곳에 보관돼 있다

산업부는 최근 5년간 연탄 수요가 연평균 9.3% 감소했지만, 여전히 4만3000가구와 농축산·상업시설 2만2000여곳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