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배임죄 완화·폐지해야…과한 형벌 혁신 발목”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배임죄 완화 및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적 도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개선 방향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업계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6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벤처업계는 특히 상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임죄에 대해 “경영판단에 따른 의사결정까지 형사처벌 우려에 묶여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경영판단의 경우 배임죄 처벌을 배제하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과도한 처벌 범위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고소·고발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 의존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배임죄 등 과도한 규정을 개선해 벤처기업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마저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인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제약이 된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