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배임죄 완화 및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적 도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개선 방향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업계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6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벤처업계는 특히 상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배임죄에 대해 “경영판단에 따른 의사결정까지 형사처벌 우려에 묶여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경영판단의 경우 배임죄 처벌을 배제하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과도한 처벌 범위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고소·고발 남발 방지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지나친 형벌 의존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배임죄 등 과도한 규정을 개선해 벤처기업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판단마저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인 벤처·스타트업에게 큰 제약이 된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