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가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5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총 88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한 건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통신대안평가의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1건)',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1건)' 등도 신규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금융시장에서 실증을 진행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