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공항서 반려견 탑승 거부된 승객…반려견 홀로 두고 떠났다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되자 견주에게 버림 받은 아메리칸 불리 파코. 사진=벨기에 동물보호소 SRPA 베웨이드 페이스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되자 견주에게 버림 받은 아메리칸 불리 파코. 사진=벨기에 동물보호소 SRPA 베웨이드 페이스

벨기에의 한 공항에서 반려견의 동반 탑승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주인이 개를 버리고 떠난 사건이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지난주 브뤼셀 동물 보호 단체 'SRPA 베웨이드'의 보호소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의 아메리칸 불리종 개 한 마리가 '배달'됐다.

보호소 측은 “공항에서 단두종(머리와 코가 짧은 견종)이라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보호자가 책임 있는 대안을 찾지 않고, 스스로는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택시로 개만 우리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유기는 용납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동물 유기죄로 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연이 보호소 SNS에 공유되자, 무책임한 주인 행동을 비난하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며칠 뒤 보호소는 벨기에에 거주하는 견주의 친척과 연락이 닿았고, 파코가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입양을 맡겼다고 밝혔다. 현재 견주는 벨기에로 돌아오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정식으로 포기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보호소에 직접 인계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항공사는 아메리칸 불리와 같은 단두종 반려동물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어 예약 단계에서부터 수하물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